하천부지를 무단 점유한 불법 건축물을
30년 넘게 사용한 혐의로 KCC 언양공장에 대해
조사를 벌여온 경찰이 내일(12\/17)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울주군이 건축법 위반혐의로 KCC 언양공장
법인과 대표이사를 고발해 수사를 시작한
울산 울주경찰서는 그동안 공장장을 소환조사
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장장을 입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불법 건축물
사용 과정에서의 공무원 묵인 여부가 가려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