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에너지 사용제한 중점 점검

입력 2012-12-17 00:00:00 조회수 0

이달들어 겨울철 전력수요가 급증하자
울산시가 정부와 합동으로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 준수 여부에 대한 중점점검과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공공부문의 경우
난방온도가 18도 이하 제한,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이며 민간부문은 난방온도 20도이하 유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네온사인
소등여부 등입니다.

울산시는 내년 1월 6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월 7일부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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