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언양공장장 불구속 입건

이돈욱 기자 입력 2012-12-17 00:00:00 조회수 0

울산 울주경찰서는 오늘(12\/17) 하천부지를
무단 점유한 불법건축물을 사용한 혐의로
KCC언양공장 공장장 49살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울주군이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KCC법인과 대표이사 정모씨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정씨가 소환요구에 불응해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또 30년 넘게 시간이 지난 사건이어서
공무원 묵인이나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KCC 언양공장은 지난 1981년부터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의 하천부지 만 4천여㎡를
무단 점용해 건축물과 도로 등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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