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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부지 무단점용과 관련해 KCC 언양공장과
법적, 행정적 대결을 벌이고 있는 울주군이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공장가동중지 명령은 법원에 의해 제지됐고,
경찰 고발 사건도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ND▶
◀VCR▶
국유지인 하천을 무단점용한 사건과 관련해
치열한 분쟁을 벌여온 울주군과 KCC 언양공장.
cg)양측은 공장사용중지 명령과 경찰고발.
공장 이전 계획과 공장사용중지 취소신청
등으로 6개월 이상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cg)
아직 법정 다툼이 진행중이지만 별 소득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법원이 KCC의 신청을 받아들여 공장은 여전히
아무문제 없이 가동되고 있고,
경찰도 대표이사가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며,
제대로 수사한 번 해보지 못하고 사건을 마무리
했기 때문입니다.
울주군은 일단 법원의 항고심 결과를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SYN▶울주군
하지만 법원이 기존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낮은데다, 오히려 30년 넘게 불법 사실을
몰랐다는 군의 책임론만 더 커졌습니다.
◀S\/U▶게다가 KCC측이 공장 이전 논의를 한건
울산도시공사로 울주군은 공장 이전과 관련한
어떤 확답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INT▶ 울주군의회
'울주군이 주체가 되서 협상해야'
울주군이 하천부지 무단점용 사실을 KCC
공장 이전 압박용 카드로 쓰려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울주군의 행정적인 무능만 드러낸 것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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