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지청은 대통령 선거에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늘(12\/17)부터 19일까지 '근로자 투표권 행사 보장 지원반'을
운영합니다.
지원반은 근로자가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를 신고하면 해당 사업주에게
투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도하게
됩니다.
대선일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은
사업주는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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