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 상습추행한 작업반장 징역 5년

옥민석 기자 입력 2012-12-18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장애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62살 이모씨에게 징역 5년,
32살 정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의 개인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반장인 이씨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지적장애 2급인 20대
여성직원 3명을 상습적으로 강체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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