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번째 실형받은 절도범'…징역 3년 6월

옥민석 기자 입력 2012-12-18 00:00:00 조회수 0

절도죄로 8차례나 실형을 받은 50대가
또다시 물건을 훔치고 흉기를 휘둘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강도상해죄로 기소된
53살 최모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7월 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다 주인에게 발각되자
흉기를 휘둘러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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