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지난달까지 울산지역에서
임금체불로 사법처리를 받은 사업주는
504명으로, 이 가운데 2명이 구속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산노동지청에 따르면 회사를 정리하면서
근로자의 임금을 주지 않고 도주한 자동차부품업체 대표 44살 김모씨를 구속하는 등 2명을
구속하고, 502명을 사법 조치했습니다.
지난달까지 울산지역 임금체불 근로자는
모두 5천 500여명에 이르로, 체불된 임금은
176억 여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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