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신항 공사현장에서
작업선 석정 36호가 침몰한 사건을 수사중인
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늘(12\/18)
현장소장 47살 김모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사고가 난 14일 날씨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피항을 하지 않고
배에 타고 있던 근로자를 우선 대피시키지도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또 신항 시공사인 한라건설과
시행사인 울산지방 해양항만청을 상대로
관리감독 소홀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사고 닷새째인 오늘(12\/18)
해경은 경비함정 31척과 헬기 2대,
잠수요원 80명 등을 동원해 실종자 5명을
수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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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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