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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작업선 침몰 사고는
최저가 입찰에 따른 무리한 공기단축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1년 6개월 공사를 3분의 1로 줄이려다보니
근로자 안전은 뒷전이었습니다.
설태주 기자 입니다.
◀VCR▶
풍랑주의보 예보 속에
거친 파도가 몰아친 지난 14일 오후.
작업선을 끌기 위해 접근 중인 예인선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전해집니다.
◀SYN▶ 당시 교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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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센터에서 수차례 피항 지시를 내렸지만
현장소장은 곧 괜찮아질 것이라며 무시했고,
잠시 뒤 작업선은 불과 5분 만에
레이더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INT▶ 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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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신항 북방파제는 당초 책정된 공사비가
2천 381억원이었지만, 한라건설이 절반도
안되는 1천억원에 입찰받아 석정건설에
하청을 줬습니다.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1년 6개월인 공사기간을
6개월로 무리하게 단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S\/U) 아직 추가 실종자 행방을 찾지 못한
가운데 사고해역에 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고 해역에는 기름이 계속 유출돼 방제작업이
닷새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가족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며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해경은 현장소장 47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원청인 한라건설과
울산항만청의 관리감독 소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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