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19) 하루 울산지역 대선 투표장에서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울산시 선관위와 경찰은 오늘 오후 4시
울주군 온산읍 제2투표소에서 38살 김모씨가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하다
적발되는 등 동구에서 1건, 남구에서 7건,
울주군에서 2건의 투표용지 촬영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기표소 내에서 촬영할 경우
해당 표는 무효처리되며 선거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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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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