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운 혐의로 기소된
35살 윤모 여인에게 징역 6월을,
윤씨 대신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34살 이모 여인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5월 시내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32% 만취 상태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이씨가 운전한 것처럼 속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윤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 백만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데
또 음주운전을 했고, 이씨는 윤씨 대신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해 범인을
은닉한 사실이 인정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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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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