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폐기물 산' 청결유지 사전통지

유영재 기자 입력 2012-12-20 00:00:00 조회수 0

북구청은 북구 효문공단에 만 6천톤의
폐기물을 방치한 땅 소유업체에게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위한 사전 통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구청은 땅 소유업체인 유성이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위한 사전 통지를 했으며,
오는 31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청결 유지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유성은 전 토지 소유자가 쓰레기를
치워주는 조건으로 토지를 구입했기 때문에
폐기물을 처리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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