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보 147호 천전리 각석 낙서사건의
범인이라고 수사했던 고교생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울산지검은 천전리 각석에 낙서한 범인으로
지목된 고교생 17살 김모군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혐의를 밝힐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군은 지난 2010년 7월 울주군 천전리 각석에 수학여행을 와서 천전리 각석
중간 부위에 친구 이름을 쓴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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