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위조 발전 설비 따낸 6명 기소

옥민석 기자 입력 2012-12-20 00:00:00 조회수 0

울산지검 특수부는 허위서류로 동서화력발전소
계약을 따낸 모 플랜트 업체 부사장 37살
장모씨와 28살 박모 차장, 이들로부터 핵융합 실험로 입찰 정보를 알려주고 3억원을 받은
49살 김모 이사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24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500억원을 투자받은 모 플랜트 업체 대표
72살 장모씨 등 3명을 불구속했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초 화력발전소 설비업체
등록과정에서 미국의 한 기업과 기술제휴를
맺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150억원대의
화력발전소 계약을 따냈습니다.

동서화력발전소는 기술제휴를 맺었다는
공증서류까지 위조해 위조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공급받기로 했던 설비가 납품되지 않아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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