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심의를 연기했던 학교 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조례안을 심사보류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학교장이 고용하고 있는
급식 조리원과 돌봄강사 등의 비정규직
학교 종사자들을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조례안에 대해 찬반논란이 많아
심사보류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지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처우개선과 일자리 안정을 위해
교육위원회가 조속히 조례안을 처리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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