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술 빼돌린 경쟁업체 임직원 실형

이용주 기자 입력 2012-12-2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의 독자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두산 엔진의
상무 54살 이 모씨에게 징역 1년을,
부장 58살 장 모씨 등 3명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 2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동식 발전설비는
현대중공업이 우수한 기술을 인정받아
많은 양을 수출하는 설비인데,
연구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기술을 몰래 빼내 이익을 챙기는 것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2009년 7월까지
현대중공업의 한 협력업체로부터
이동식 발전 설비의 설계 도면 등을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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