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용 노동지청은
울산 작업선 전복사고와 관련해
서울의 전문건설업체 석정건설 대표이사와
원-하청 건설사 임직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노동지청은 사고당시 공사현장 날씨가 좋지
않았는데도 작업선에 타고 있던 근로자들이
대피하지 않아 많은 인명피해를 낸 과정에서
안전관리 등에 문제가 없었는 지 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확인해 전원 사법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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