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택시요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오릅니다.
바뀌는 요금체계를 보면 기본요금이
2천 200원에서 600원이 더 많은 2천 800원으로
인상되고 구군간에 적용되던 20% 할증도
없어집니다.
이에 따라 KTX 울산역을 오갈 때 내던
할증요금은 없어지고, 울주군 지역내에서
이동할 경우에는 20% 할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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