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를 31년간 무단 점유한 채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KCC 언양공장에 대해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울주군이 소송과 별도로 추가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울주군은 KCC 언양공장이 사용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행정처분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지난 9월 6천 9백만원에
이어 2천 3백만원의 변상금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KCC언양공장은 건축법 위한 혐의로 현재 서울 중앙지검에 송치된 상태로,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변상금을 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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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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