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응급환자를 두고
자리를 비워 환자가 사망하도록 방치한
의사 32살 이 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4일 남구
신정동의 모 병원에서 척추디스크 수술을
받고 입원중이던 47살 권 모씨가 호흡곤란을
일으켜 사망할 당시 병원을 비워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의사 이 씨를 고용하고
응급상황 대처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혐의로 병원장 2명도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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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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