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흉기난동' 20대 집유 5년 선고 (수정)

옥민석 기자 입력 2012-12-24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27살 윤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씨가 사회적 고립과 굶주림으로
환청과 지각 장애 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범행이 이뤄져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지난 8월 21일 오후 9시 10분쯤
한 마트에 들어가 여주인의 배를
흉기로 찔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8월 24일 유영재 리포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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