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집단성폭행 10대 3명 징역 5∼6년

옥민석 기자 입력 2012-12-24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19살 김모군 등 3명에 대해
징역 5 - 6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17살 김모양을 불러낸 뒤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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