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위반' 고발 울산지검에 이송

옥민석 기자 입력 2012-12-25 00:00:00 조회수 0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법학교수들이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울산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지검은 금속노조가
같은 내용으로 고발한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수사 중이고,
불법 파견이 발생한 주 장소가
울산공장이기 때문에 사건을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 등 35명은 지난 13일
현대자동차가 근로자 불법파견을 지속하고
있다며 정 회장을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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