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따오기 상표 쟁탈전

이상욱 기자 입력 2012-12-26 00:00:00 조회수 0

◀ANC▶
세계적 멸종 위기종인
따오기 복원사업을 추진중인 창녕군에서
따오기 관련 상표등록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임보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창녕군을 상징하는 따오기.

이 따오기란 단어를 놓고
창녕군과 한 농민의 소리없는 전쟁이
시작된 건 지난 2008년 5월.

당시 람사르 총회 개최를 앞둔 창녕군은
따오기 상표 등록을 추진하기 위해
특허청에 문의했지만 뜻밖의 결과를 접합니다.

이미 2년 전, 창녕군의 한 농민이
따오기란 명칭의 상표권 등록을 마친 것.

◀INT▶이성봉 계장
"이 분(농민)은 2006년도에 우리 따오기 상표를 등록했는데, 물론 저희들이 이런 상표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 저희들이 등록했더라면 좋았겠지만, 소위 그때까지만 해도 따오기가 (우포늪에)올지 안올지 미지수였고.."

한발 늦은 창녕군은
상표를 선점한 농민에게
지역 공익을 위한단 명목으로
수년간 상표권 양도를 요구해왔고

이를 거부해 온 농민을 상대로
상표등록을 취소하란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결국 농민의 손을 들어줬고
곧이어 창녕군이 항고를 제기하면서부터
법적 공방전은 제2라운드에 접어든 상태.

해당 농민은 지자체가 공권력을 동원해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뺏으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 김희수 농민
"(우포늪에)따오기가 오기 1년8개월 전에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창녕군 행정이 저희 농민에게
이렇게 특허재판을 걸다니,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러나 창녕군은 따오기란 상표가
군을 상징하는 만큼
개인이 아닌 공익을 위한단 시각에서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겠단 입장입니다.

(S\/U) 이번 상표권 분쟁을 통해, 그간 어렵게 추진돼 온 따오기 복원사업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확보에 창녕군이 소홀했단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뉴스 임보연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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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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