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대출을 해주고
6억원대의 불법 이자를 챙긴 혐의로,
울산의 모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등
임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상인 등 고객 천 456명에게 70억원의 대출을
해주면서 법정이자 49%를 훨씬 초과한
연 100-200%의 높은 이자를 받아
6억 7천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과 신협중앙회의 감사를
피하기 위해 대출 기간을 허위로 늘려
정상적인 이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대출 서류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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