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현대자동차가 제기한
'사내하청 불법집회 금지와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철탑농성장 집회금지와
불법시설물 철거를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허가를 받지 않는
불법집회와 시설물은 철거해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30만원씩
한국전력에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한편, 울산지법은 한국전력공사가 제기한
송전탑 퇴거 단행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도
송전철탑에 대한 점유를 풀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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