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가시고기와 말똥가리, 긴꼬리투구새우,
깽깽이 풀 등 7종이 울산시 보호 야생생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울산시는 환경부 멸종위기종에서 해제됐지만
보호가치가 있는 이들 생물들을 울산시 지정
보호생물로 지정 고시했으며, 함부로 포획
하거나 채취할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지정 보호 야생생물은 고슴도치와
노루, 고란초 등 모두 54종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