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무고 위증 사범 36명 적발

옥민석 기자 입력 2012-12-28 00:00:00 조회수 0

울산지검은 지난 8월부터 이번달까지
무고 사범 20명과 허위 증언 사범 16명 등
36명을 적발해 사법처리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관 재직 당시
게임장 사장에게 단속정보를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받는 40살 김모씨는, 게임장 사장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며 위증으로
고소했지만 수사결과 사실로 밝혀져
무고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거짓말로 사법질서를 해치는
범죄자는 인권침해와 수사력 낭비 등의
부작용이 많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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