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청탁 중소기업 대표·부회장 집행유예 2년

옥민석 기자 입력 2012-12-29 00:00:00 조회수 0

이상득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에게 대출알선을
청탁한 중소기업 임원 2명이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모 중소기업 대표
50살 권모씨와 부회장 69살 강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권씨 등은 지난 2009년 1월
울산의 한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해
300억원 상당의 자금대출을
알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상득 전 국회의원 보좌관 박모씨에게
청탁해 대출을 알선해주고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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