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대산 불다람쥐' 4억 2천만원 배상 확정

이돈욱 기자 입력 2012-12-30 00:00:00 조회수 0

7년 동안 울산 동구와 북구 일대에서
산불을 낸 방화범이 손해배상 민사사송을
중도에 포기해 손해배상 금액 4억 2천만원이
확정됐습니다.

동구는 '봉대산 불다람쥐'로 통하는
상습 산불방화범 53살 김모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김씨가 항소를 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으며,
김씨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05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모두 37차례의 방화를 저질러
임야 4만8천㏊를 태운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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