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연쇄방화' 화물연대 지부장 징역 2년

이용주 기자 입력 2012-12-31 00:00:00 조회수 0

화물연대 비조합원 차량 연쇄 방화 사건에
연루된 화물연대 부산지부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화물차 연쇄방화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물연대 부산지부장 52살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부산지부 조직부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화물연대 파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비조합원 차량 20대를 방화한 점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노조 책임자로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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