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새해)부터 SK통신사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민은 스마트폰 청구서비스를 통해
울산시의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울산시는 스마트폰 청구서비스 시행에 앞서
스마트폰에서 지방세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보안성 검토를 완료했으며,
이에 따라 내년(새해)부터 부과내역 확인부터 납부까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