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이 전국플랜트 건설기계노조
울산지부가 기능학원으로 운영해 온
학교분교 건물을 오늘(12\/31)까지
비워 달라고 노조에 최종 통보했습니다.
교육청은 오늘로서 3년의 사용계약이
끝나는 데다 학교분교를 자체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노조가 계약해지 후에도
학교분교에서 나가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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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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