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과 이*미용업소의 옥외가격 표시제가
이번달 3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2천500여 곳에 달하는
음식점과 이*미용업소는 앞으로
주요 출입구 바깥에 가격과 메뉴 등을
자세히 표시해야 합니다.
울산시는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5월부터 위반 업소에 대해 행정 처분에
나설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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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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