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1형사부는
원전 직원들에게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건낸 혐의로 기소된
납품업체 대표 54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5월
원자력발전소의 납품계약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원전 직원 2명에게 2천8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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