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김 모 군을
부산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김군은 지난 5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4살 이 모양과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강제로 성관계를 한 뒤,
휴대전화로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죄로 기소된
17살 김모군도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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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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