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상습 성폭행 한 40대 징역 10년 중형

옥민석 기자 입력 2013-01-03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개인정보 10년간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12년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5년에 걸쳐 친딸을
상습 성폭행 해 피해자는 평생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말부터 자신의 집에서
4차례에 걸쳐 딸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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