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철탑농성 퇴거하라" 결정문 붙여

옥민석 기자 입력 2013-01-03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집행관들이 오늘(1\/3) 현대차
울산공장 내 비정규직 노조 사무실과
명촌전문 철탑농성장에
농성을 풀라는 결정문을 부착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철탑 농성중인
해고자 최병승씨와 천의봉 사무국장은
오는 14일까지 농성을 풀지 않으면
15일부터는 매일 30만원씩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에대해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이 재벌 편만 들고
힘없는 노동자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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