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작업선 '고교생 불법 연장근무' 조사

옥민석 기자 입력 2013-01-03 00:00:00 조회수 0

울산노동지청은 울산 앞바다 작업선
전복사고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동지청은 구속된 현장소장
48살 김모씨를 상대로 사용자인 석정건설이
실습을 나온 고등학생들에게
불법 연장근무를 시켰는 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지청은 연장근무 제한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며, 조사를 거쳐 관련자들을
입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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