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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철탑농성장에
'철탑농성 해제' 결정문을 붙였습니다.
농성을 풀지 않으면 15일부터
하루에 30만원씩 매일 벌금이 부과됩니다.
옥민석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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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집행관들이
철탑 고공농성 해제 결정문을 전달하기 위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미 해당 노조 간부들은
모두 자리를 비웠습니다.
◀SYN▶ 법원 집행관
(농성 중단하고,,,)
철탑농성장에도 법원의 결정을 알리는
간판이 설치됐습니다.
14일까지 고공농성을 풀지 않으면
농성자 1인당 하루에 벌금 30만원을 부과하고
집회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INT▶ 김영호 집행관 \/\/울산지방법원
(철거 안하면 강제 집행할 수도)
비정규직 노조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INT▶박현제 지회장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힘없는 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법원의 압박속에 비정규직 노조는 회사에
직접 대화를 시도하거나 노동부에 중재를
요청해 대화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협상장 강제 봉쇄 이후 정규직 노조와의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고,
특히 노조원 5천 100여명이 회사측의
정규직 신규채용 모집에 신청한 데 따른
현실적인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mbc뉴스 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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