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 울산 유치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 차원의 학술용역이 실시됩니다.
울산시는 오는 4월까지 이들 기관 유치에
필요한 논리와 타당성을 개발하고
파급 효과와 다른 시도, 외국사례를 종합한
학술용역을 실시한 뒤 국회와 대법원 등
관련기관에 결과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심포지엄과 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공감대도 형성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