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방화' 화물연대 노조간부 2명 징역 3년

옥민석 기자 입력 2013-01-04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화물차 연쇄방화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울산지부 노조간부인 46살 양모씨와 34살 신모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다른 노조간부 46살 황모씨에게는 징역 1년, 조합원 40살 한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화물연대 울주지회장인 양씨와
울산지부 조직부장인 신씨는
화물연대 총파업 하루 전인
지난해 6월 24일 울산과 부산 등지를 돌며
화물차 20대를 불태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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