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폭행 '울산발바리' 징역 15년

설태주 기자 입력 2013-01-05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혼자 사는 여성 8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개인정보 공개 10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울산 발바리라는 별명까지 붙은 김씨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여성이 혼자
사는 원룸만 골라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간 뒤
여성 6명을 성폭행하고 2명은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영재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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