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도박직원 해고는 정당"

이용주 기자 입력 2013-01-06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상습 도박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아
현대자동차에서 해고된 51살 김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김씨는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 2011년 7월 징계위원회에서
직장규율을 어지럽히고 회사 이미지를
떨어트렸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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