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올해 두차례 정례회와
6차례 임시회 등 모두 120일 간의 회기운영
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다음달 14일
새해 첫 임시회가 개회합니다.
시의회는 이날부터 13일간 울산시와
시 교육청의 새해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각종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시의회는 7월과 11월에 결산과 예비비승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를 위해
정례회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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