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울산지역에서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모두 92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지난해 울산에서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속인
47건을 적발해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천 32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곳은
대부분 일반 음식점으로,
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김치 등을
국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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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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