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오늘(1\/7)
울산 교육청은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교육청이 단체교섭에
나서지 않는다면 법을 준수해야 할
교육당국이 헌법 질서에 반하는
심각한 위법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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