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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절전 대책에 따라
오늘부터 기업체도 전력피크 시간대엔
전력사용량을 의무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설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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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판 부식방지 재료인
아연을 만드는 울산의 한 제련공장.
섭씨 8백도 전기로에서 원료를 녹이는데
들어가는 전기는 시간당 21만KW, 일반가정 1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정부의 강제 절전 규제에 따라
전력 피크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공장 가동을 10% 줄였습니다.
◀INT▶ 전기팀장
- "5백톤 가량 생산 못 해.."
24시간 가동되는 정유와 유화업체 등은
일관공정 특성 때문에 생산을 멈추지 않으면
전력감축이 불가능하다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S\/U) 전력사용량을 줄이지 않아도
지금까지는 계도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하루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가 매일 부과됩니다.
병원이나 국가주요시설 등을 제외하고
시간당 계약전력 3천kw 이상인 기업체가
절전 대상인데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SK 등 울산에만
210곳에 달합니다.
(오늘) 이들 업체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INT▶기업체 관계자
한전은 당초 다음달 22일까지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혔지만
반발 강도가 예상보다 크자 강제절전 제외 대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설태주...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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