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강제추행 문구점 주인 징역 4년

옥민석 기자 입력 2013-01-08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문구점 주인 62살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개인정보 공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만 8살에 불과한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해
피해자와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크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문구점에서 8살 김 모양을
3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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